메뉴 검색
치료재료 원가 자료 확인 및 상한금액 조정 등 세부 사항 명확히 규정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 개정안 시행 2020-12-30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월 29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상한금액 결정 및 조정 관련 치료재료 원가(제조 또는 수입) 자료 제출, 확인 등을 명확히 해 제도의 투명성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이다.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 개정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급업자로부터 원가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근거 명확화 (제10조 제3항)
▲원가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시 산정기준 준용 근거 마련 (제10조 제3항 제3호)
▲기타 상한금액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제10조 제 3항 제4호)


복지부 정영기 보험평가과장은 “치료재료 원가자료 제출 및 조사, 상한금액 직권조정 등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TAG

라이프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