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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정부 인증제도…통폐합 7개, 개선 20개, 존속 37개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결과 2020-12-27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은 개선,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은 현행을 유지한다.
식약처의 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도 유지한다.
정부가 이처럼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인증제도 7개를 통·폐합하고, 20개 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지난 12월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66회 규제개혁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상정하여 확정했다고 밝혔다.
통폐합·개선이 확정된 27개 인증제도는 소관부처에 통보되며, 국표원은 국무조정실과 함께 각 부처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2019년…7개 폐지, 21개 개선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019년 4월 26일 제43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앞으로 3년간 정부 인증제도 186개에 대해 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차별 검토 계획을 확정(2019년 58개, 2020년 64개, 2021년 64개)했다.
시행 첫 해인 지난 2019년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 녹색건축인증제도, 환경표지인증 등 58개 인증제도를 검토한 결과, 7개를 폐지하고 21개를 개선하며 30개 제도는 존속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2019년에 폐지·개선이 확정된 28개 인증제도에 대해 각 부처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6개는 이행 종료, 22개는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결과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확정한 정부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통폐합 : 7개
유사‧중복 제도 중 타 제도로 흡수가 가능한 제도와 인증실적이 전무하여 존치 필요성을 상실한 7개 제도를 통폐합한다.
[폐지 : 4개 ①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산림청, 인증실적 없음) ②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 제도(산업부, 정량표시상품의 표시의무 제도와 중복) ③ 순환골재 품질인증제도(국토부, KS 활용 가능) ④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산업부,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에 통합)], [통합 : 3개 ①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산업부,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흡수) ②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국토부) ③ 지능형건축물 인증(국토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녹색건축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과 유사)]
▲개선 : 20개
국제기준 및 타 제도와의 비교·검토를 통해 합리화한 2개(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제도, 탱크안전성능검사)제도, 인증절차를 간소화한 5개[① 내화구조 인정(국토부, 유사·파생 모델 인증절차 간소화 등) ②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국토부, 유사·파생 모델 인증절차 간소화 등) ③ 자동차 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환경부, 액화석유가스 검사 관련 상호 면제) ④ 성능인증(중기부, 규격을 추가하는 경우 공장심사를 면제하거나 추가 규격에 해당하는 내용만 확인) ⑤ 무대시설안전진단(문체부, KS와 인증기준 일치화)]제도, 근거규정 마련 등 제도의 완성도 제고가 필요한 13개(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평가, 소비자중심경영의 인증 등) 제도 등 20개 제도를 개선한다.
▲존속 : 37개
국민안전, 국제협약, 품질, 환경보호 등과 관련되는 제도로, 존속 필요성과 실효성이 확인된 37개 제도(의료기기 허가, 기상측기의 검정,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 등)는 현행을 유지한다.
국표원은 각 부처로부터 개선․폐지가 확정된 정비과제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진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내년도 실효성 검토대상 64개 과제에 대한 검토 작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실행한 결과, 시행 첫해인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검토대상 64개 제도의 42%에 달하는 27개를 폐지, 통합 또는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검토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유사‧중복 인증, 불합리한 인증 등으로 인한 기업·국민의 애로를 해소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는 정부 인증제도가 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은지, 당초 도입 목적과 달리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점은 없는지 등을 정부 스스로 점검해 개선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해 도입한 제도다.
기술규제를 사전에 관리하는 기술규제영향평가에 사후관리를 위한 ‘실효성 검토 제도’가 더해져 기술규제를 全주기 관리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2020년 적합성평가제도 실효성검토 결과는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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