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12월 14일 기준 12월 이후 종교시설 관련 집단발생은 전국에서 총 10건이 발생했으며, 547명이 확진됐다.
또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개발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종교시설 관련 집단발생…주요 위험요인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에 따르면 주요 위험요인으로는 ▲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 ▲환기가 불충분한 밀폐된 환경, ▲소모임 또는 시설 내 음식 섭취, ▲방역수칙(거리두기⋅마스크 착용 등) 미준수 등이었다.
▲대면기도회 참석자 중 다수 확진
A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여러 교회가 참여한 대면기도회 참석자 중 다수가 확진됐다.
기도회 장소는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장소로 참석자들은 2시간 이상 찬양과 통성기도 등 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을 했다.
문제는 방역관리자가 지정되지 않았고,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이 미흡했던 것이 확인됐다.
▲교회 행사 준비 중 다수 확진
B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교회 행사 준비 중 다수가 확진됐다.
실제 출입명부 작성, 증상 모니터링, 거리두기⋅마스크 착용 독려, 소독제 비치 등의 수칙은 준수했지만 합창 연습 중 마스크 미착용, 교회행사 후 함께 식사와 다과를 한 것이 확인됐다.
▲종교 활동 시…더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필수
종교 활동 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종교활동 전·후 시설 환기 및 소독 등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현재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종교 활동은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하며(비대면을 위한 영상제작 등 인원도 20명 이내로 제한),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성가대 연습 모임 등),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금지된다.
또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도 종교활동 시에는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만 참여해야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금지된다.
◆요양시설 관련 대표적 위반 사례
안전신문고로 신고된 요양시설과 관련된 대표적인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요양시설에 외부인 출입 시 출입자 명부 미작성 및 체온을 측정하지 않는 사례, ▲이용자들이 승합차량을 이용해 요양시설까지 이동할 때 차량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았다.
또 ▲요양시설 종사자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행사 참여자 다수가 장시간 모여 음식을 나눠 먹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대화를 했다.
◆치료제 및 백신 개발 현황
▲혈장치료제 임상시험…2상 시험, 12개 의료기관에서 진행 중
혈장치료제 임상시험과 관련하여 현재 임상 2상 시험이 12개 의료기관에서 진행 중으로 41명의 환자가 등록됐다(12.14일 기준).
현재까지 개인 및 단체 혈장 채혈 등을 포함하여 총 혈장 공여 등록자는 6,502명이며, 혈장 모집이 완료된 경우는 4,096명이다.
▲항체치료제 임상시험…3상 임상시험 진행 예정
항체치료제 임상시험과 관련하여 현재 경증 환자 대상 임상 2/3상 시험의 환자 모집은 완료됐으며, 결과 분석 후 조건부 승인을 신청해 3상 임상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임상시험과 별개로 의료현장에서 환자치료를 위한 항체치료제의 치료목적 사용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1건이 승인됐다(12.11일).
▲코로나19 백신분야…민간개발 3종 백신 중점 지원
코로나19 백신 분야에서는 합성항원 백신(1건) 및 DNA백신(2건) 등 민간개발 3종 백신 핵심 품목을 중점 지원하고 있다.
DNA백신 1종의 임상시험 1/2a상이 6월 11일, 합성항원 백신 1종의 1상 임상시험이 11월 23일, DNA 백신 1종의 1/2a 임상시험이 12월 4일 승인되어(식품의약품안전처), 연내 3종의 백신 후보주 모두 임상 착수 예정이다.
▲렘데시비르…82개 병원 환자 1,567명 공급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를 현재까지 82개 병원 1,567명(12.15일 0시 기준)의 환자에게 공급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본격적인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지금의 환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방역당국과 국민의 단합된 방역 대응이다”며, “사람 간 접촉의 기회를 최소화하고, 일상생활 속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발열‧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검사 받을 것을 거듭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