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에 따르면 최근 4주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주 간격 위험도 평가 지표
국내 발생 확진자는 최근 1주간(11.29일~12.5일) 1일 평균 487.9명으로 직전 1주(11.22일 ~11.28일, 400.1명)보다 87.8명 증가해 최근 4주간 급증세가 지속되고 있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최근 1주간 1일 평균 26.7명이 발생해 전 세계(미주·유럽·중동 중심) 유행 확산으로 인한 해외유입 및 국내 전파 위험이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근 1주간 감염경로…선행확진자 접촉>국내 집단발생 순
최근 1주간 감염경로를 보면 선행확진자 접촉 1,638명(45.5%), 국내 집단발생 982명(27.3%), 조사 중 643명(17.9%), 해외유입 187명(5.2%), 병원 및 요양시설 151명(4.2%), 해외유입 관련 1명(0.03%) 순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집단, 발생 지속 확대 양상
전국적으로 지인·가족모임, 직장, 다중이용시설(사우나, 체육시설, 식당, 주점, 카페), 교육기관(학교, 학원), 종교시설,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다양한 집단으로 발생이 지속 확대되는 양상이다.
본격적인 겨울철이 시작되면서 실내활동 증가, 환기 부족, 유리한 바이러스 생존환경 등의 위험요인과 함께 연말연시 행사․모임 등 사람 간 접촉의 기회가 계속 증가할 경우 전국적인 대규모 확산에 직면할 위험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근 1주간 사망자 18명 발생
최근 1주간 사망자는 18명이 발생했고, 사망자 연령은 80대 이상 10명, 70대 6명, 60대 1명, 40대 1명이었으며,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는 18명(100%)이었다.
◆주간 일 평균 확진자수…수도권>경남권>충청권 순
권역별 발생 상황을 보면(12.7일 기준) 주간 일 평균 확진자가 수도권 397.9명, 경남권 52.0명, 충청권 38.7명, 호남권 24.9명, 경북권 15.1명, 강원권 8.7명, 제주권 0.9명이다.
(표)권역별 1주간 방역 관리 상황(12.1.~7.)
◆12월 8일 0시부터 3주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상향
중대본은 수도권에 대해 ‘사회활동의 엄중제한’에 해당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로 상향, 비수도권은 일제히 2단계 거리 두기로 상향하기로 결정해 12월 8일(화) 0시부터 3주 동안 시행하기로 했다.
▲수도권…강화된 방역 조치 실시
수도권에서는 외출 및 이동 최소화, 모임·약속 중단, 위험도 높은 시설 집합금지 등의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실시한다.
△외출 및 이동 최소화를 위해 직장인 재택근무, 학교 원격수업 확대, 교습소‧학원 등 집합 금지, 수도권 주민의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모임‧약속 중단을 위한 조치로는 21시 이후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결혼식 등 참석인원 50명 미만 제한,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행사 금지 등을 시행한다.
△위험도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등 집합 금지, 카페 내 착석을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 사우나‧찜질시설 운영 금지,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 금지 등의 조치가 적용된다.
▲비수도권, 2단계로 상향 조정…지자체별 방역 조치 조정
비수도권도 2단계로 상향 조정하되,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조치를 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했다.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및 실내체육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과 같이 한층 강화된 방역 조치가 적용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확대(실내 전체로 확대하여, 실내 어느 곳에서든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모든 카페 포장·배달만 허용(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브런치카페·베이커리 카페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결혼식 등 각종 모임과 행사 100인 미만 제한, 이외에도 등교 인원‧정규 종교행사 참여 인원 제한 등의 조치들이 시행된다.
◆방역 개선, 구체적 추진 전략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위기의 순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방역 개선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전략을 소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역학조사 역량 개선 추진
역학조사 역량 개선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역학조사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인력을 투입하여 대응한다.
장기적으로는 충분한 역량을 갖춘 역학조사요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신속항원검사 및 타액검체 활용 PCR 검사 추진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의 선제검사 방법의 개선을 위해 신속항원검사 및 타액검체 활용 PCR 검사를 추진한다.
1차적으로 수도권 중심으로 시행하고 현장에 실제 적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전면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수도권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중 희망 기관에 대해서는 상주 의료인이 자체적으로 검체를 채취해 신속항원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의료인이 없는 사회복지시설 대해서는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타액검사(PCR) 방법을 도입하여 시설장 등의 감독 하에 피검사자 스스로 타액을 채취하고 이를 민간수탁기관에서 검사하도록 한다.
△수도권 지역 직장인 및 젊은층이 코로나19 검사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의 야간·휴일 운영을 대폭 확대하고 대규모 승차진료(드라이브스루) 검사소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2월 7일부터 개정된 격리해제 기준 시행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과 관련하여 지난 개정(2020.6.25일) 이후 새롭게 발표된 최신 연구결과와 해외 전문기관의 권고사항,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및 관련 학회 등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12월 7일부터 개정된 격리해제 기준을 시행하기로 했다.
의료진이 임상경과 기반 기준과 검사 기반 기준 중 먼저 격리해제 가능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하고, 위중증 단계 환자[고유량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체외막산소공급(ECMO), 지속적 신장대체요법(CRRT) 치료 적용]에 적용하는 기준을 별도 마련하는 등 진료현장에서 합리적 및 효율적으로 환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을 변경했다.
(표)개정 전·후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 비교
△무증상자=❶(임상경과 기준) 확진 후 10일 경과,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 미발생이거나, ❷(검사 기준)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확진 후 임상증상 미발생 시 격리해제 가능해야 한다.
△유증상자=❶(임상경과 기준)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 그리고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이거나, ❷(검사 기준)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인 경우 격리해제 가능하다.
다만 위중증 단계에 해당하거나 해당한 적이 있는 환자는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관찰하는 기간을 최소 48시간으로 더 넓게 결정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국적 대유행 시기에 진입한 현재 상황에 대해 엄중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하며, 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실천하여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필수적인 외출을 제외하고는 모든 모임과 약속은 취소하고, 사람이 많이 밀집하고 밀폐된 시설,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는 시설은 이용을 자제하며,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손 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발열‧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선별진료소, 호흡기전담클리닉,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검사를 받아야 하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기꺼이 검사를 받는 한분 한분이 우리 사회를 지키는 힘이라는 것을 유념하시고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으시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