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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8일까지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대상 지역 모집…1개 시도 선정 2021년부터 3년간 시행 2020-11-27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11월 27일(금)부터 12월 18일(금)까지 3주간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모집한다.
12개 광역자치단체(대구,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 이하 시도)를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공모는 재정 자립도 등의 이유로 시도 자체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던 12개 시도가 참여를 신청할 수 있고, 심사를 거쳐 1개 시도(단 선정된 지역의 아동 수 및 시범사업 재정 등에 따라, 추가 선정될 수 있음)가 선정될 예정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진행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아동의 구강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득 격차에 따른 구강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우리나라 아동의 구강 건강상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만 12세 우식경험영구치 지수[한국(1.8), 영국(0.8), 독일(0.5), 네덜란드(0.5)]는 OECD 국가 평균 1.2개보다 높은 1.8개로 나타났다.
‘2018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제상태가 ’하‘인 집단에서 치아와 치주 건강이 나쁘고, 치아 홈메우기 보유율(상 대비 7.4%p 차이)과 치과 접근성(상 대비 12.9%p 차이)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아동의 치과 예방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6개월에 1회 정기적 예방중심 구강 관리 서비스…3년간 진행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2021년 4학년 학생들(평생 사용할 영구치가 늘어나기 시작하여 이 시기의 예방 진료는 비용대비 효과가 높고, 스스로 구강 관리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 가능한 시기)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아동들은 주치의 계약을 맺은 치과의원에서 6개월에 1회 정기적으로 예방중심의 구강 관리 서비스를 3년간 받는다.
그간 치아가 아플 때 치과에 방문하여 치료 중심으로 진료가 이루어졌다면,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이 정기적으로 치과에서 구강 건강 상태를 점검받고, 결과에 따라 치면세마, 불소도포 등 적극적으로 예방서비스를 받게 된다.
(표)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지역 기대효과

◆시범사업 본인부담률 10%
사전 예방 투자 강화 측면에서 시범사업의 본인부담률은 10%로 추진된다.
특히 충치 예방 효과는 좋지만 그간 비급여로 평균 3만 원 수준의 비용이 부담되었던 불소도포도 약 1,500원(본인 부담금 기준)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 이스란 건강정책국장은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구강 건강과 관련한 건강보험 첫 사업으로 의의를 가지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어릴 때부터 구강 관리습관을 형성하고 정기적인 예방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모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12월 18일(금) 오후 6시까지 보건복지부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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