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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룬드벡지부, 13시간 집중 교섭…극적 노사합의 도출 단체교섭안 141개 조항 잠정합의 2020-11-13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룬드벡지부가 마라톤 교섭을 진행한 결과 극적인 노사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룬드벡지부와 한국룬드벡은 지난 11월 11일 13시간의 집중교섭 끝에 단체교섭안 141개 조항에 대해 잠정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이번 잠정합의안에는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활동보장(노동조합 가입범위·노동조합사무실·근로시간면제)△고용안정보장△노동조합의 징계위원회 참여△조합원의 복리후생 증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한국룬드벡지부와 한국룬드벡은 대승적 차원에서 11월 12로 예정된 총궐기대회를 취소하기로 합의했다.
또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과 한국룬드벡은 잠정합의안이 도출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사관계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한국룬드벡지부는 약 1년 간의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노사 간 입장차이가 현격하여 지난 9월 28일 조정중지 결정으로 결렬됐다.
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98.16%라는 찬성으로 가결돼 쟁의권을 확보했으며, 단체협약 체결을 촉구하기 위해 11월 12일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과 한국룬드벡지부 조합원 전원이 참석하는 총궐기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쟁의행위에 돌입한다는 계획이었다.
한국룬드벡지부는 지난 2019년 8월 단체교섭을 시작하여 총 28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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