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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련 주요 FAQ 2020-10-25
김지원 newsmedical@daum.net

Q. 예방접종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신고하나?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 보호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병의원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보호자 신고방법)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혹은 이동통신 앱 → 안전한 예방접종 → 이상반응 신고하기.
△(병의원 신고방법)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예방접종 관리 → 예방접종 안전관리 → 이상반응 → 병의원/보건소 신고관리.


Q.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받은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경우 국가보상이 가능한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진료비 등이 발생했다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고,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며, 보상과 관련된 서류는 관할보건소로 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 이외에도 국가에서 권장하는 대상이라면 사업대상과 동일하게 피해보상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국가가 접종을 권장하는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 국가보상절차: 보상관련 서류를 관할보건소에 제출 → 시도 기초피해조사 및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정밀피해조사 →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 보상판정 시 보상금 지급, 기각 시 이의신청 1회 가능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청 고시 제2020-9호)
 ∙ 다음의 대상자에게 매년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 이전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
  1)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시 합병증 발생이 높은 대상자(고위험군)
   - 65세 이상 노인
   - 생후 6개월-59개월 소아
   - 임신부
   - 만성폐질환자, 만성심장질환자(단순 고혈압 제외)
   -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 시설에서 치료, 요양, 수용 중인 사람
   -만성 간 질환자, 만성 신 질환자, 신경-근육 질환, 혈액-종양 질환, 당뇨환자,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복용자),  60개월-18세의 아스피린 복용자
   - 50세-64세 성인
    * 50-64세 성인은 인플루엔자 합병증 발생의 고위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예방접종률이 낮아 포함된 대상으로 65세 이상 노인과 구분
  2) 고위험군에게 인플루엔자를 전파시킬 위험이 있는 대상자
   - 의료기관 종사자
   - 6개월 미만의 영아를 돌보는 자
   - 만성질환자,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 등과 함께 거주하는 자
  3) 집단생활로 인한 인플루엔자 유행 방지를 위해 접종이 권장되는 대상자
   - 생후 60개월-18세 소아 청소년


Q. 예방접종 전·중·후 주의사항은?
▲예방접종 준비시
△건강 상태가 좋은 날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다.
△혼잡을 피하고 장시간 기다리지 않도록 사전 예약을 하는 것이 좋다.
△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을 확인하고 유선으로 예약일을 확인한 후 방문하기.
△접종 대상자,  보호자는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는 내원 전 반드시 의료기관에 알려주시고 접종 연기하기.
▲예방접종 받을때
△의료기관 방문시 접종 대상자, 보호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기.
△의료기관 방문시 비누와 물로 손씻기나 65% 이상 알콜로 손위생을 실시하기.
△대기하는 동안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안정 취하기.
△예방접종 전 예진 시, 현재 아픈 증상이 있거나 평소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인에게 말하기.
△접종후에는 15~30분간 접종기관에서 이상반응이 있는지 관찰하고 귀가하기.
▲예방접종 받은후
△접종 당일은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쉬고, 접종 후 2~3일간은 몸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기.
△예방접종 후 접종 부위의 통증, 빨갛게 부어오름, 부종이나 근육통, 발열, 메스꺼움 등 경미한 이상반응은 접종 후에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대부분 1~2일 이내 호전된다.
△그러나 접종 후 고열이나 호흡곤란, 두드러기, 심한 현기증 등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의 진료 받기.
* 어린이는 계속 보채고 잘 먹지 않거나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일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기.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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