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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징계받은 공중보건의사 53.7% ‘음주운전’…솜방망이 처분 지적 비위 징계로 인한 업무공백 발생 시 농어촌 의료 공백 우려 2020-10-08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6월까지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공중보건의사는 16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계받은 공중보건의사가 88명으로 전체 53.7%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교통사고 치사상 등 운전 관련과 치상이 각각 15명(9.1%), 성비위 11명(6.7%), 모욕 및 명예훼손 7명(4.3%) 순으로 나타났다.


징계사유가 가장 많은 음주운전의 경우 비슷한 혈중알콜농도에도 수위가 다른 징계가 내려졌다.
경기에서는 0.139%의 혈중알콜농도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공중보건의사가 정직2월의 징계를 받은 반면, 인천에서는 혈중알콜농도 0.177%의 만취 상태로 적발된 공중보건의사에게 감봉 1월의 징계가 내려지기도 했다.
반면 현역군인에 적용되는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상 음주운전 징계기준은 혈중알콜농도가 0.08% 미만인 경우는 정직-감봉, 혈중알콜농도가 0.08% 이상 또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강등-정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 기준대로 하면 0.177%의 만취 상태로 적발된 공중보건의사는 강등-정직의 처리기준을 적용받아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징계 처분과는 차이가 있었다.
또 허위출장 신고 후 국외여행을 간 공중보건의사는 견책처분을 받는 데 그쳤는데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상 군무이탈은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감봉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공중보건의사의 윤리의식 결여로 일어나는 비위행위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비위로 인한 정직, 견책, 해임 등의 사유로 업무공백이 발생할 경우 농어촌 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만큼 공중보건의사의 윤리의식 확립을 위한 직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 복무를 대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역군인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이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 의료법’에도 병역법과 마찬가지로 공중보건의사사의 신분박탈을 규정하는 법률적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보건복지부 신분박탈(상실) 행정처분을 받은 공중보건의사는 15명이며, 이 중 80%(12명)는 ‘의료법’ 위반에 따른 신분박탈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복무기간 연장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공중보건의사는 92명이었으며, 7일 이내 무단결근 등 57명, 공중보건업무 외 종사 42명으로 확인됐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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