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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개정안 행정 예고 소량포장 의약품 공급실적 보고 방법 개선 2020-09-22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9월 21일 행정 예고했다.
의약품 제조·수입업체는 그동안 소량포장 의약품 공급실적을 문서로 제출해 왔지만 앞으로는 (의약품안전나라)를 활용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관리과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보고 편의성과 자료의 완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식약처(의약품관리과)에 제출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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