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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손실보상 4차 개산급(槪算給) 지급…의료기관당 평균 지급액 약 5.3억 원 폐쇄·업무정지·소독조치 기관 손실보상 시작 2020-08-01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기여한 감염병전담병원 등 202개 의료기관 대상으로 약 1,073억 원의 개산급을 추가 지급한다.


◆의료기관당 평균 지급액 약 5.3억 원
이번 4차 개산급은 202개 의료기관에 총 1,073억 원을 지급하며, 의료기관당 평균 지급액은 약 5.3억 원이다.
▲4차 개산급 지급대상
이번 4차 개산급 지급대상에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감염병전담병원,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의료기관, 중증환자입원치료병상 의료기관) 이외에 선별진료소 운영병원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100개소에 239억 원을 개산급으로 지급한다.
(표)코로나19 손실보상 4차 개산급 지급 현황 (단위: 개소수, 억원)

▲보상항목
보상항목은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7.10일 분까지),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7.10일 분까지), △환자치료기간 또는 선별진료소 운영기간 동안의 일반환자 감소로 인한 진료비 손실(~3월 말 분까지)이다.


◆매월 개산급 지급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손실이 발생하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대해서는 매월 개산급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병상 손실과 일반환자 감소로 인한 진료비 손실에 대해서는 매월 개산급을 지급하고, 감염병전담병원에는 전담병원 운영 종료 후 회복기간(최대 2개월) 동안의 진료비 손실과 장례식장, 주차장 등 의료부대사업의 손실을 추가로 보상한다.


◆8월부터 손실보상 시작
8월부터는 코로나19 방역 대응과정에서 폐쇄·업무정지·소독조치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에 대한 손실보상도 시작한다.
▲7월 27일부터 전국 시·군·구 손실보상 청구 접수
7월 27일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서 손실보상 청구 접수를 위해 전담팀 또는 인력을 배정하고 손실보상 대상기관에 신청 안내 및 청구 접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신청하는 손실보상금은 전문기관[의료기관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국·일반영업장의 경우 (사)한국손해사정사회]의 손실보상금 산정,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직접 신청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상시 접수-심사 체계 운영
상시적인 접수-심사 체계를 운영하고 손실보상금 지급을 정례화(매월)하여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 신속하게 손실보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에 대해 지난 4월부터 매월 잠정 손실에 대한 개산급을 지급하고 있다.
손실보상은 손실 발생 상황이 종료된 이후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감염병 대응의 장기화로 인한 의료기관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매월 개산급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번 4차 개산급을 포함하여 총 4,023억 원을 지급했으며, 추경 및 예비비로 확보한 7,000억 원의 약 57%를 집행했다.
이 중 감염병전담병원(74개소)에 총 2,935억 원, 지방의료원(36개소)에 총 1,624억 원이 지급됐다.
손실보상 대상기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지자체가 폐쇄·업무정지 조치한 요양기관(법 제70조제1항제3호, 4호), 환자 발생·경유하거나 그 사실이 공개된 요양기관(법 제70조제1항제5호),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및 사회복지시설(법 제70조제1항제4호)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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