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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입국자 코로나19 입원치료비 본인부담 적용 법령개정 추진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 증가 추이 따라 확대 2020-07-26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최근 해외 감염 외국인 환자 증가와 맞물려 국내 방역과 의료체계의 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개선책 마련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 입국 후 검역 또는 격리 기간 중 감염이 확인된 외국인에 대해 입원치료비의 본인 부담 적용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관련하여 지난 24일 강병원 의원이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격리조치 위반자 등 국내 방역·의료체계에 고의적으로 부담을 주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을 우선 적용하고, 향후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 증가 추이를 보며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의 우리 국민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 우리 국민의 보호가 증대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면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면 우선 적용 대상자 등 사업지침 개정 등을 거쳐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이같은 ‘외국인 입국자 입원치료비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는 그동안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감염병의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에 대해서도 입원치료비를 지원해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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