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비산업‧아임유어스킨 수입‧판매 일부제품,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식야처,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확인
2020-07-18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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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두비산업과 아임유어스킨의 일부 제품들에서 기준치 초과 잔류농약이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를 했다.
◆㈜두비산업, 프랑스산 파슬리
‘㈜두비산업(경기 군포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프랑스산 ‘파슬리(천연향신료)’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해당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9월 22일인 프랑스산 ‘파슬리(천연향신료)’와 이를 소분한 제품이다.
◆아임유어스킨, 미국산 ‘햄프강황환’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아임유어스킨(서울 서초구 소재)’이 수입·판매한 미국산 ‘햄프강황환(기타가공품)’에서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가 기준치를 초과해 해당제품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12월 8일인 미국산 ‘햄프강황환(기타가공품)’이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은 “관할 관청에 해당업체에 대한 행정조치와 해당 제품이 회수·폐기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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