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 이하 인증원)이 ‘4주기(2021~2023년)정신의료기관평가‘의 온라인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안)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행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검토할 자료는 인증원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7월 28일(화)까지 E-mail로 제출하면 된다.
한원곤 원장은 “정신병원이 별도 종별로 신설됨에 따라 2019년에 개정 기준(안)이 마련된 것을 재검토하게 됐다”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공청회를 통해 직접 의견을 듣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양해를 구했다.
또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단체 등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정신의료기관 평가기준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신의료기관평가의 일관성 유지 및 수준 향상
▲3주기 정신병원 인증기준을 토대로 기준의 구성 및 내용 개정
▲(정신병원) 의료법 개정 시 평가 강화를 전제로 인증이 자율로 전환된 취지를 고려하여 평가항목 및 평가일정은 인증 수준에 준하도록 설정
▲(설치과) 병원에 속한 일부 진료과로서의 운영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조정 및 평가일정 일원화
▲(의원) 3주기 수준의 평가항목 및 평가일정 유지
◆합격판정기준 수준 향상
환자·직원안전 및 지속적 질 향상을 위해 모든 기준의 적정수준을 유지하여야 합격할 수 있도록 판정기준 변경(인증등급과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하되, 하나의 장에 해당하는 기준의 수가 충분하지 않음을 고려, 장별 평균점수는 미적용)
◆평가기준의 틀 및 기준의 구성(범주, 기준 등) 재정비
▲기준의 구성, 기준 명칭, 기준집 내 용어, 문장 구성 등 재정비
▲평가항목, 의료기관의 규모를 고려하여 기준의 이해 보완
▲(기준의 이해) 평가항목과 일치하도록 조정 및 평가항목 표기
◆평가 표준지침서 마련
기준의 목적 및 취지에 맞는 표준화된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평가대상, 평가 장소, 평가 내용 등 구체적인 방법 제시
◆안전관리를 위한 기준 강화
▲병동 내 위해물품 및 환경관리를 통한 안전한 치료환경 조성
▲비자의 입원 심사 등을 위해 방문하는 외부 직원 안전 확보
▲의료기관 내 폭력예방 및 관리 기준 신설
▲의약품 보관, 처방 및 조제, 투여의 전반적 관리 강화
◆정신질환자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기준 강화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고위험환자 모니터링 강화
▲강화된 격리 및 강박 지침 적용
▲전문화된 치료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강조
◆환자 권리 존중 강화
▲법적 고지 및 준수 관련 평가내용 정비 및 평가방법 강화(내용 게시, 법적사항 준수 등)
▲인권교육을 필수교육에서 분리하여 별도 평가항목으로 확인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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