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필수의약품 및 대마 성분 의약품 사전구매 비축비 42억원 확보
3차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2020-07-05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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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희귀난치질환자의 안정적 치료를 위한 의약품 사전구매 비축비 42억원이 포함된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확보된 예산을 활용해 수요가 많거나 중증·응급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미리 구매해 환자가 필요로 할 때 적기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또 소아 뇌전증치료에 사용되는 ‘에피디올렉스’ 등 대마 성분 의약품도 환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은 “이번 예산 확보로 희귀난치질환자가 의약품을 기다려야 하는 수고를 덜고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으로 의약품의 해외 수급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희귀·난치질환자용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사전구매 비축비 편성을 추진해 왔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약 170종의 희귀필수의약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대부분 수입 의약품으로 그동안 환자가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내면, 이를 재원으로 의약품을 구매한 후 환자에게 공급해 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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