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이 추가 개정됐다.
지난 5월 27일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위한 41개 시설별 세부지침을 마련한 이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영역에 대한 세부지침이 추가 및 개정된 것이다.
◆기숙사, 학술행사 등 11개 세부지침 추가
기숙사, 학술행사 등 생활영역 및 다중이용시설 11개(기념식, 연수시설, 학술행사, 기숙사, 전시행사, 물류센터, 하천·계곡, 수상레저, 지역축제, 수영장, 고시원)에 대한 세부지침을 추가한다.
이 중 연수시설, 학술행사, 기숙사 등 5개 분야는 지침을 새롭게 마련하여 추가한 것이며, 물류센터, 수상레저 등 6개 방역지침은 각 부처에서 이미 시행한 것을 전체 지침에 포함하는 것이다.
구분 | 지침 분야 | 주요 내용 |
기존시행(6) | 지역축제 (행안부, 문체부) | 참여 시 개인 방역수칙 철저, 현장 참여 최소화, 온라인 개최 병행, 시식 및 홍보부스 운영 중단하거나 최소화 등 |
하천·계곡 (행안부) | 2m(최소 1m) 거리 두기 감안 텐트·돗자리 설치, 공용시설·다중이용시설 사용 인원 관리 및 이용 시간 최소화 등 | |
수상레저 (해경) | 가족 단위 소규모 방문, 사전 예약제·시간대별 운영 등으로 이용자 분산, 증상 여부 확인 등 | |
수영장 (문체부) | 예약제·이용 시간제, 강습 종료 시간 조정 등으로 분산 유도, 체육지도자 무입수 지도, 어린이 통학버스 내 개인위생 준수 등 | |
물류센터 (국토부) | 택배 차량 운행 전·후 소독, 일용직 및 방문자 명부작성, 작업장 환기 등 물류센터 특수성 반영 | |
고시원 (다부처) | 이용자 외 방문 자제, 명부관리, 공용공간 음식섭취, 대화 등 자제, 개인물품 사용, 공용공간 매일 1회 이상 소독 등 | |
시행예정(5) | 기념식 (다부처) | 온라인 참여, 최소 거리 두기, 입장권 사전 예매 안내, 입장 정원 제한, 단체식사제공 자제 등 주의사항 규정 |
연수시설 (다부처) | 온라인 연수 활용, 소규모 단위 분반 교육, 연수 인원 관리, 참여 프로그램(레크레이션) 자제 등 | |
학술행사 (다부처) |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장소 규모 감안 인원 제한, 단체식사 제공 자제(필요 시 개인도시락), 후원사 홍보 부스 운영 자제 등 | |
기숙사 (다부처) | 통학 가능 시 이용 자제, 1일 1실 배정, 매일 증상 여부 확인, 외부인 출입통제 등 감염경로 최소화, 개인·집단 예방수칙 마련 | |
전시행사 (산업부) | 전시장이 밀집되지 않도록 입장정원 제한하기, 이용자가 2m(최소 1m) 거리 두기, 현금보다 전자 결제방식 이용, 외국 업체 초청 등 자제 등 |
◆음식점, 종교시설, 목욕장업 등 8개 시설 지침 보완
음식점, 종교시설, 목욕장업 등 8개 시설에 대해서는 감염 확산을 예방하고 현장에 맞도록 지침 보완도 함께 추진한다.
분야 | 보완 및 개정 내용 |
대중교통 | ◾대중교통 내에서 통화할 때도 마스크 착용 |
음식점 | ◾식사 전·후 대화 시 마스크 착용 |
종교시설 | ◾합창 등 노래 및 큰 소리로 말하는 행동 하지 않기 |
유원시설 | ◾놀이공원, 워터파크 등 종합·일반·기타 유원시설 |
해수욕장 | ◾가족 단위·소규모로 방문 |
목욕장업 | ◾지정된 장소 외 음식물 섭취 제한 |
공연장 | ◾공연자와 관람객 간 악수, 포옹, 기념촬영 등 신체접촉 금지 |
노래연습장 | ◾노래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 |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