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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시설, 학술행사, 기숙사 등 코로나19 5개 분야 지침 추가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 추가 개정 주요 내용은? 2020-07-03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이 추가 개정됐다. 
지난 5월 27일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위한 41개 시설별 세부지침을 마련한 이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영역에 대한 세부지침이 추가 및 개정된 것이다.


◆기숙사, 학술행사 등 11개 세부지침 추가
기숙사, 학술행사 등 생활영역 및 다중이용시설 11개(기념식, 연수시설, 학술행사, 기숙사, 전시행사, 물류센터, 하천·계곡, 수상레저, 지역축제, 수영장, 고시원)에 대한 세부지침을 추가한다.
이 중 연수시설, 학술행사, 기숙사 등 5개 분야는 지침을 새롭게 마련하여 추가한 것이며, 물류센터, 수상레저 등 6개 방역지침은 각 부처에서 이미 시행한 것을 전체 지침에 포함하는 것이다.

구분

지침 분야 

주요 내용

기존시행(6)

지역축제

(행안부, 문체부)

참여 시 개인 방역수칙 철저, 현장 참여 최소화, 온라인 개최 병행, 시식 및 홍보부스 운영 중단하거나 최소화 등

하천·계곡

(행안부)

2m(최소 1m) 거리 두기 감안 텐트·돗자리 설치, 공용시설·다중이용시설 사용 인원 관리 및 이용 시간 최소화 등

수상레저

(해경)

가족 단위 소규모 방문, 사전 예약제·시간대별 운영 등으로 이용자 분산, 증상 여부 확인 등

수영장

(문체부)

예약제·이용 시간제, 강습 종료 시간 조정 등으로 분산 유도, 체육지도자 무입수 지도, 어린이 통학버스 내 개인위생 준수 등

물류센터

(국토부)

택배 차량 운행 전·후 소독, 일용직 및 방문자 명부작성, 작업장 환기 등 물류센터 특수성 반영

고시원

(다부처)

이용자 외 방문 자제, 명부관리, 공용공간 음식섭취, 대화 등 자제, 개인물품 사용, 공용공간 매일 1회 이상 소독 등

시행예정(5)

기념식

(다부처)

온라인 참여, 최소 거리 두기, 입장권 사전 예매 안내, 입장 정원 제한, 단체식사제공 자제 등 주의사항 규정

연수시설

(다부처) 

온라인 연수 활용, 소규모 단위 분반 교육, 연수 인원 관리, 참여 프로그램(레크레이션) 자제 등

학술행사

(다부처)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장소 규모 감안 인원 제한, 단체식사 제공 자제(필요 시 개인도시락), 후원사 홍보 부스 운영 자제 등

기숙사

(다부처) 

통학 가능 시 이용 자제, 1일 1실 배정, 매일 증상 여부 확인, 외부인 출입통제 등 감염경로 최소화, 개인·집단 예방수칙 마련

전시행사

(산업부)

전시장이 밀집되지 않도록 입장정원 제한하기, 이용자가 2m(최소 1m) 거리 두기, 현금보다 전자 결제방식 이용, 외국 업체 초청 등 자제 등


◆음식점, 종교시설, 목욕장업 등 8개 시설 지침 보완
음식점, 종교시설, 목욕장업 등 8개 시설에 대해서는 감염 확산을 예방하고 현장에 맞도록 지침 보완도 함께 추진한다.

분야

보완 및 개정 내용

대중교통 

◾대중교통 내에서 통화할 때도 마스크 착용
 ◾대중교통 내에서 음식물 섭취 자제

음식점

◾식사 전·후 대화 시 마스크 착용
◾식당 내 이동 시 마스크 착용
◾공용 집기류 사용 시 손 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구내식당은 시간을 나눠 분산 이용
◾수저관리(개별포장 수저 제공 등 위생적 관리)

종교시설 

◾합창 등 노래 및 큰 소리로 말하는 행동 하지 않기
◾각종 모임 및 행사 자제
◾종교시설 내에서 음식 섭취 하지 않기
◾종교행사 후 시설소독 및 환기(소독 관리대장 작성)

유원시설 

◾놀이공원, 워터파크 등 종합·일반·기타 유원시설
◾입장 인원 관리, 공용시설 이용 시간 최소화 등

해수욕장 

◾가족 단위·소규모로 방문
◾가급적 개인 숙소·시설 등 이용
 ◾탈의실, 샤워실 사용 인원 제한 등

목욕장업
(목욕탕, 찜질방)

◾지정된 장소 외 음식물 섭취 제한
◾사업장 내 노래방기기 이용 금지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영업 전·후 시설 소독

공연장

◾공연자와 관람객 간 악수, 포옹, 기념촬영 등 신체접촉 금지
◾소독 관리대장 작성

노래연습장

◾노래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
◾손님 이용한 룸은 소독 실시 후 재사용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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