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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입명부 계도기간 종료…사용안하면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8종 6월 30일 2020-07-01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앞으로 전자출입명부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지 않으면 집합금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위험시설’로 지정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집합 제한’ 및 ‘전자출입명부 적용’ 행정 조치를 한 시설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0일부터 전자출입명부(KI-Pass)를 의무 도입했다.


◆3주간 계도 기간 부여
시행 초기 수용도 제고를 위해 3주간의 계도 기간을 부여했고,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8종은 6월 30일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또 수도권의 학원·PC방은 7월 5일, 새로 지정된 고위험시설 4종은 7월 14일로 각각 계도 기간이 종료된다.
(표)고위험시설 지정에 따른 의무적용시설 현황

◆전자출입명부 이용 총 579만 7,343건
지난 6월 10일 이후 6월 30일까지 의무적용시설 7만 5,587개소와 임의시설 1만 3,315개소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에 등록했으며, 전자출입명부를 이용한 건수는 총 579만 7,343건이다.
확진자가 다녀간 고위험시설의 이용자 확인을 위해 전자출입명부를 활용한 건수는 현재까지 4건(256명)이다.


◆7월 1일부터 카카오톡 통해 QR코드 발급 가능
지난 6월 24일부터 PASS 앱을 통해 QR코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확대했으며, 7월 1일부터는 고령층 사용자가 많은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발급할 수 있다.
또 QR코드 인증시간(15초) 만료 후 간편하게 자동 재생성되는 기능을 추가했다.
추후 이용자·시설관리자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전자출입명부의 실효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세균 본부장은 “지역별로 설치율에 편차가 있는 만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홍보하라”고 주문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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