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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마스크, 의료용·비의료용 공통 적용 안전기준 마련·적용…24일 행정예고 식약처-국표원, 안전 사각지대 없도록 관리 기준 마련 2020-06-24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가 LED 마스크에 대한 공통 안전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의료용 제품, 국표원은 비의료용 미용제품을 안전관리 하기로 했다.


◆의료용과 비의료용 LED 마스크 공통 적용 안전기준은?
식약처는 의료용과 비의료용 LED 마스크에 공통 적용할 필요가 있는 안전기준을 마련했는데, 기존 의료기기 허가기준을 바탕으로 연구사업과 의료계, 시민단체, 시험기관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
이 공통기준은 ▲광(光)출력을 인체 위해가 없는 수준으로 낮추고 ▲광 출력 측정 시 실제 환경과 동일한 1~2cm 거리에서 측정하며 ▲청색광 등을 사용하는 제품은 자동 출력차단 장치 및 안구보호 장치 장착을 의무화해 사용자의 눈을 보호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 기준을 신규 허가 의료기기에 즉시 적용하고, 기존 허가제품도 공통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해 24일자로 행정예고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의료기기 LED 마스크는 공통안전기준 외에 의료기기 기준규격의 안전성 기준도 추가로 적용받게 된다.


◆비의료용 LED 마스크…안전관리 대상 포함 
산업부(국표원)는 미용목적인 비의료용 LED 마스크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전안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켜 안전관리를 담당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전안법’ 개정 소요기간을 고려해 안전관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예비 안전기준’을 24일에 우선 공고한다.
3개월 유예기간 후 9월 25일 출고·통관 제품부터 적용된다.
또 산업부(국표원)는 예비 안전기준을 대체할 정식 안전기준의 조속한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와 산업부(국표원)는 “LED 마스크에 대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안전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이번 조치가 소비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치는 지난 2019년 12월 국무총리 주재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그 동안 피부탄력 개선 등 미용 목적의 LED 마스크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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