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지난 5월 20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최기영) 소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 전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지난 2005년 제정된 연구실안전법은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 사고로 인한 연구활동종사자의 피해를 보상, 과학기술 연구개발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융·복합 연구 활성화 등 연구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연구실 내 유해인자가 복잡·다양화되고, 과학기술분야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가 증가함에 따라 연구자 보호를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구조·체계 정비[시행 : 공포 후 6개월]
지난 10여 차례에 걸친 개정 등으로 다소 복잡해진 법 구조와 가지조문 등을 재정비[(현행) 4장 36개 조문 → (개정) 8장 46개 조문]하여, 연구실안전법의 현장 이해도를 제고했다.
◆연구자 보호 강화[시행 : 공포 후 6개월]
연구자 보호 강화를 위해 연구실책임자의 책무를 강화하고, 건강검진, 안전점검, 사고조사 등의 결과에 따른 적합한 안전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다.
또 사고피해 최소화 등을 사유로 연구실 사용제한을 건의한 연구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 규정을 신설했다.
◆연구현장 규제 완화[시행 : 공포 후 6개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선임기준을 재정립하고, 출산휴가의 사유로 대리자를 지정한 경우, 대리자의 직무 대행기간을 연장[(현행) 30일 → (개정) 최대 90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소규모 ‘분교 또는 분원’의 안전관리를 ‘본교 또는 본원’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선임기준을 개선했다.
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비교적 경미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전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연구실 안전관리 체계 개선[시행 : 공포 후 6개월]
연구실 안전관리에 대한 책무의 주체를 ‘정부’에서 ‘국가’로 확대하고, 기관별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계획을 심의·의결 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다.
또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법률 위반 사항의 경중에 따라 등록 취소 외에도 업무 정지·시정명령 등의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성 확보 및 역량 제고를 위하여 기술인력의 교육 이수를 의무화했다.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성 제고[시행 : 공포 후 2년]
연구실 안전관리의 전문성 및 연구실 안전에 특화된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국가 전문자격제도(연구실안전관리사)’를 신설했다.
연구실안전관리사는 ▲연구시설, 장비, 재료 등에 대한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관리, ▲연구실 내 유해·위험물질 취급 관리 및 기술적 지도․조언, ▲연구실 안전 관리 및 연구실 환경 개선 지도, ▲연구실 사고발생에 따른 대응 및 사후관리 지도 등을 수행한다.
향후 세부계획 수립 및 하위법령 개정(2020.하반기), 자격 검정기관 및 교육·훈련기관 선정(2021) 등의 과정을 거쳐 ’22년 제1회 자격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상위관리자 안전의식 제고[시행 : 공포 후 6개월]
기관장 안전 책무의식 제고를 위하여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실안전정보를 매년 1회 이상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안전의식 제고 및 법 집행력 제고를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① 시정명령 위반 ② 안전관리비 미계상 및 부적절 집행 ③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교육 미이수]을 정비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