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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부터 7월 14일까지 2020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공고 40일간 신청 가능 2020-06-07
김지원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앞 단계로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고를 했다.
신청 기간은 40일간[6월 5일(금)~7월 14일(화)]이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소관사업(보건, 보육·돌봄, 사회복지, 가사·간병 등) 중 관련 요건(① 조직 형태(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 ② 영업활동 수행, ③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제공 및 취약계층 고용 등),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⑤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정 유형은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활기업의 경우에는 ‘자활기업 특화형’으로 별도 요건을 적용한다.
지정 절차는 현장실사(권역별 통합지원기관)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9월 말)할 예정이다.
(표)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절차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3년간 유효하며,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자격이 부여되고 고용노동부의 재정 지원사업에 선정될 경우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이 지원[지자체에서 참여기업을 공모하여 대상기업을 선정하며, 경영지원(1,000만 원 이내), 전문인력채용(200만∼250만 원), 사업개발비(연간 1억 원) 등 지원]된다.
한편 사회적기업 지원 내용 및 지정 현황, 사업적 목적 실현 판단 기준, 권역별통합지원기관은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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