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를 마련, 배포했다.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세부적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집단 방역수칙’에서 코로나19 전파 차단 및 예방을 위한 방역관리자의 업무를 구체화한 것이다.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에서는 방역관리자 주요 역할을 제시한 후 다중이용시설·사업장과 동호회 등으로 유형을 구분해 세부적인 방역관리자 업무를 안내했다.
◆방역관리자 역할은?
다중이용시설·사업장과 동호회 등은 공동체의 규모에 따라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며, 방역관리자 역할은 다음과 같다.
▲방역관리자는 시설 등의 ‘방역관리 위험도 자가점검표’를 통해 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요소는 개선방법을 검토하여 방역지침을 마련한 후 시행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주기적으로 지침 이행결과를 점검·평가하고 문제점은 공동체 책임자에게 개선을 요구한다.
▲같은 부서나 장소에서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내 발생하는 경우 진단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하면 보건소에 집단 감염 가능성을 신고한다.
(표)다중이용시설 위험도 자가점검표
▲특히 동호회 등 소규모 모임의 경우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비접촉 모임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하게 대면 모임을 하는 경우 모임 전·중·후로 구분하여 지켜야 하는 방역 수칙을 제시했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사업장과 동호회 등 소모임에서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지정된 방역관리자는 각 공동체의 방역사령관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공동체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돕는 핵심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부탁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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