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령안은 오는 6월 4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019년 12월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보건의료 실태조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해 행정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의료 수요 및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행태 등 현황 조사
보건의료 실태조사는 외래 또는 입원 환자 수, 평균 재원 일수, 병상 이용률, 연간 총 진료비 등 보건의료 수요 및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행태, 인력⸱시설 및 물자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토록했다(영 제14조제1항).
▲보건의료 관련 기관 의뢰 법적 근거 마련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보건의료 관련 기관(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영 제14조제2항).
▲실태조사 결과…60일 이상 공개
실태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60일 이상 공개하도록 해 보건의료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뿐 아니라 학계·산업계 등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영 제14조제3항).
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실태조사 수행 근거가 마련되었을 뿐 아니라, 실태조사 결과가 관련 보건의료정책은 물론 민간에서도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0년 보건의료기본법 제정 후 2001년부터 매 5년마다 국민 보건의료실태조사 실시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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