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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4일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개정…2021년부터 시행 품질 확보된 안전한 의약품 공급위해 지속적 제도 개선 추진 2020-05-06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을 5월 4일 개정했다.
이번 개정에는 국제공통기술문서(CTD) 의무제출 대상 확대 및 주사제의 제제·공정 개발자료 제출 요구 등이 포함돼 제네릭 의약품 품질 수준을 한층 더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정책과는 “이번 의약품 허가·심사 규정 개정으로 제네릭의약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품질이 확보된 안전한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공통기술문서(CTD, Common Technical Document)는 의약품 허가에 필요한 제출 자료를 국제적으로 표준화한 문서로서 의약품에 대한 일반적 설명, 품질, 비임상·임상시험 자료 등이 포함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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