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공산품인 LED 제품에 ‘주름 개선’ 등을 표방해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온라인 광고 1,345건을 적발, 해당 사이트에 대해 시정‧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했다.
◆얼굴 관리제품 광고 926건, 두피‧목 관리제품 광고 419건 등
‘주름 개선’, ‘탈모, 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완화’, ‘혈액순환 촉진’ 등 의학적 효능을 광고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로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 점검결과 ▲두피‧목 관리제품 광고 419건(153개 판매업체), ▲얼굴 관리제품 광고 926건(451개 판매업체)이 타당한 근거가 없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효능‧효과를 표방해 적발됐다.
식약처는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LED 제품을 구매할 경우 의료기기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향후에 다시 점검을 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집중점검 프로젝트’ 일환으로 진행
이번 점검은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분야를 기획 점검하는 ‘온라인 집중점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광고 사이트 총 2,999건을 점검했다.
지난 2019년 8월에도 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사이트 7,906건에 대해 점검하고, 943건을 적발, 조치한 바 있다.
한편 LED(발광다이오드) 제품은 얼굴, 두피, 목 등에 착용하는 피부 미용기기. 제품과 피부가 맞닿는 면에 LED라이트가 배치되어 있다.
의료기기 오인‧우려 광고 등은 ‘의료기기법 위반 광고 해설서(민원인 안내서; 의료기기관리과, 2019.3)‘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번 해설서는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