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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업무…진흥원->인증원 재위탁 의료해외진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의결 2020-04-22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앞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 업무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 재위탁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의료해외진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재위탁 기관, 재위탁 업무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 등 규정
이번 개정은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른 지원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수행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업무’ 중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법률(기존에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여 수행하고 있던 재위탁 사항을 법률로 상향 조정)에 규정(2019.12.3. 법률 개정, 2020.6.4 시행 예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재위탁 기관, 재위탁 업무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해외진출법 제21조제2항·제4항 (’19.12.3. 공포, ’20.6.4 시행 예정)

제21조(지원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재위탁 등) ② 지원기관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다.
④ 지원기관의 지정의 기준·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재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림)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마크

◆개정된 시행령 주요 내용
▲재위탁 기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지정기준 충족 여부 심사, 지정신청 접수 등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2조의2 제1항)했다.
▲재위탁 범위 등
재위탁하려는 경우 재위탁 업무범위 및 기간, 계약 해지,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재위탁 업무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안 제12조의2 제2항) 했다.
복지부 남점순 해외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나아가 코로나19 대응으로 높아진 한국의료의 국제적 위상에 맞추어 유치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을 한층 더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제도 개요,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제도 추진체계 및 절차는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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