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사회 유행 시 시험은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하게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어떤 것을 지켜야 할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 관리 안내서’를 마련,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본방향
이번 지침의 기본방향은 코로나19 지역사회 유행 시 시험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주최 기관이 철저한 방역대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사전 준비사항
시험장에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책임을 부여하고,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보건소, 소방서, 의료기관 등)과의 연락 체계를 구축한다.
또 시험관리자 및 운영요원 대상으로 증상 확인, 감염 예방수칙 교육 등을 실시하고, 유사 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시험 당일
출입구를 단일화하되 출입 가능 시간을 늘려 응시자가 한 번에 입실하지 않도록 하고, 출입 시 체온 측정, 증상 확인을 통해 유증상자를 관리하고, 별도의 대기실과 시험실을 운영하며, 응시자 사이 좌석 간격 확보(최소 1.5m 이상) 등을 지키도록 안내했다.
▲시험 종료 후
한 번에 많은 응시자가 퇴실하여 몰리지 않도록 분산 조치하고, 시험장은 전문업체를 통한 사후 소독을 실시하며, 시험에 참여한 시험 감독관 및 운영요원, 응시자 등은 시험일로부터 14일간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모니터링 하도록 했다.
중대본은 “코로나19 예방 및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시험 주최 기관과 응시자들이 안내를 참고해 사전·사후 방역 조치를 철저하게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표)시험 사전 고시사항 (예시)
① (시험 관리자 및 운영요원 등)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력이 있거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 업무배제 |
한편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는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