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정부가 요양병원, 정신병원(폐쇄병동), 요양시설, 교회 등 종교시설을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고위험집단으로 분류해 관리하기로 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지난 4월 4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해 4월 19일까지 계속한다고 발표하며, 이 기간 중에 고위험집단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집단감염을 초기에 막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대본은 “고위험집단은 고령자나 기저 질환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상대적으로 회복이 어려우며, 실내의 닫힌 공간에 머물러 감염의 위험이 높은 집단들이다”고 설명했다.
◆방역관리자 지정,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방역 당국은 이들 집단을 대상으로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집단 내에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며 시설 내 방역을 관리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방역관리자는 해당 집단의 성격에 따라 종사자, 환자 내지는 수급자, 참여자의 체온을 측정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 방문자에 대해서도 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확인해 명단을 작성하는 등 관리해야 한다.
환자나 수급자 중 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이 발견되면 즉시 보건소에 신고하고 별도의 공간에 분리해야 하며, 종사자나 방문자, 참여자는 출근하거나 입장하지 못하도록 하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방역관리자는 유증상자 검사에 협조하고 지원해야 하며, 관내 시군구 소관부서, 보건소, 소방서,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등과 긴밀한 비상연락체계를 평소에 구축해야 한다.
만약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거나 확진자나 자가격리자의 가족인 종사자가 있다면 일정 기간 동안 업무에서 배제할 책임도 있다.
◆방역관리자 신고한 사람, 코로나19 감염시…전체 진단검사
만약 방역관리자가 신고한 증상이 있는 사람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이 되면 해당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병원에 대해서는 환자 또는 수급자와 종사자 모두를 진단검사한다.
교회 등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 예식뿐 아니라, 사전모임, 기도 모임 등 다양한 모임에 대해 모두 해당 모임별 방역관리자를 1명 이상 두어 관리해야 하며, 확진자가 발생한 모임의 규모에 비례해 역학 조사를 통해 접촉자 범위를 넓게 적용해 검사를 실시한다.
중대본은 “이런 내용의 고위험집단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 방안은 각 시설별 지침과 진단검사 지침을 오는 4월 10일(금)까지 마련해 4월 11일(토)부터 현장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