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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교체용 마스크 필터 품질기준 신설 등 기준에 적합한 경우 용기나 포장에 ‘세균여과효율’ 기재 가능 2020-04-02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2일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필터를 교체해서 사용하는 마스크의 개발과 사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부직포 필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교체용 폴리프로필렌 부직포 필터’의 정의, 품질기준, 시험방법 등의 신설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교체용 필터가 기준에 적합한 경우 용기나 포장에 ‘세균여과효율’을 기재(예시 : 세균여과효율 95% 이상 또는 BFE 95% 이상)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업체는 시험·검사 기관의 검사를 통해 기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입증해야 한다.
다만 마스크에는 표시할 수 없으며, 필터의 용기·포장에 표시가 가능하다. 또 마스크의 차단 성능 등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은 불가능하다.

식약처 마스크총괄반 총괄기획팀은 “이번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개정으로 성능이 확인된 교체용 필터의 생산·유통이 가능해져 소비자가 안심하고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 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자료 > 고시·훈령·예규 > 고시 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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