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습 불법주차’ 민원 중점 해소 추진…2019년 민원 중 약 19% 차지
과도한 도로점용 허가조건 불공정 행위도 개선
2020-04-23
김나성 newsmedical@daum.net
김나성 newsmedical@daum.net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가 올해 ‘상습 불법주차’ 민원을 중점적으로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지난 2019년 전체 민원 약 1,000만 건(1,032만42건) 중 약 190만 건(191만 4,768건, 약 19%)이 ‘주차위반’이 차지함에 따라 상습 불법주차 관련 민원을 중점 해소하고, 관리청이 과도한 도로점용 허가조건을 내세우는 불공정 행위를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올해 ‘사고 유발 상습 불법주차 고충민원 해소’를 중점 과제로 선정, ▲다수인 민원 여부, ▲상습적 민원발생 여부,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약자 사고위험 여부, ▲행정기관의 적극적 민원해결 의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 현장조사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또 교통도로 분야 빈발민원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민원발생을 근원적으로 적극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도로관리청이 과도한 도로점용 허가조건을 내세워 허가 신청인에게 부담을 주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도로 분야 고충민원 1,156건 중 253건을 관계기관 협의,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해결하기도 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