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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방법 변경…전자투표 등 통한 선출 근거 마련 대면 회의 소집 없이도 2020-04-21
김지원 newsmedical@daum.net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방법이 변경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대면 회의 소집 없이도 전자투표 등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했다.
기존에는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을 선출할 때 각각 학부모 전체회의와 교직원 전체회의를 통해 선출하도록 하고 있었지만 재난 또는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전자투표, 우편투표 등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가 학년 초에 구성되는 점을 고려해 이번 학년도에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신속한 입법 절차를 거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학교운영위원회의 원활한 구성을 위해 이번에 입법예고한 관계 법령 정비뿐만 아니라 전자투표 지원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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