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거워터, 식약처 허위·과장광고…3월 23일 무혐의 판결
2020-03-30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링거워터가 지난 2019년 11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부분과 관련해 지난 3월 23일 최종적으로 무혐의 판결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링거워터에 따르면 식약처가 지적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링거워터’ 문구의 제품 포장지, 설명서 표시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 ㈜링거워터, 제조사인 ㈜콜마비엔에이치, ㈜이수바이오, 판매원인 ㈜와이웰 4개사 모두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이 ‘혐의없음’으로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링거워터는 “앞으로도 엄격한 품질관리와 정확한 제품정보 제공을 통해 더 신뢰받는 링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