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가 ‘한의약 활용을 위한 5대 요구사항’ 이행 촉구에 나선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한방특위는 “사투를 벌이는 의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라며, 비의료자원 봉사에 동참하라”고 밝혔다.
◆한의협, 코로나19 극복 위한 5대 요구사항 발표
한의협은 6일 이 협회 대강당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의계 5대 요구사항 이행 촉구’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역학조사·검체채취에 한의사 적극 활용 ▲대구지역 자원한 한의사들 즉각 배치 ▲확진자 한방병원 입원허용 및 한양방 협진 실시 ▲생활치료시설 입소 확진자에 대한 한의사 대면진료 시행 ▲자가 격리자에 대한 한의사 전화상담 및 한약처방 허용 등을 공식 요청했다.
한의협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6,000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더 이상의 추가확산을 막고, 확진자들의 조속한 치료에 한의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5대 요구사항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의협이 이행을 촉구한 5대 요구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역학조사·검체채취에 한의사 적극 활용
대구의 경우 ‘대구지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봉사할 의료인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전국 각지에서 지원한 약 70명의 공중보건한의사들이 임시선별진료센터 파견과 검체채취 업무 수행을 요청했지만 투입이 보류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반면 현재 경기도 광주와 김포, 여주, 과천, 인천, 경남 하동지역 등은 7명의 공중보건한의사들이 검체채취 업무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기 때문에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는 설명이다.
특히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13엔느 ‘감염병환자란 ~(중략)~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감염병 치료에 종별 의료인의 업무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코(비강인두)와 입(구강인두), 객담 등을 통해 진행하는 검체채취는 일선 한의과대학에서 실습을 하고 있는 기본적인 사항으로 국가로부터 의료인 면허를 부여받은 한의사가 수행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구지역 자원한 한의사들 즉각 배치
지난 5일 최혁용 회장이 박원순 서울특별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현재 직역갈등으로 대부분의 선별진료소에서 한의사들이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토로했으며, 박원순 시장은 이동식 선별진료소 전문의료지원단 모집에서 한의사가 배제된 것을 즉각 시정하도록 실무진에 지시했다는 것이다.
또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김진표(더불어민주당, 4선)특위위원장은 “전국의 한의사들이 의료인으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진료에 참여하겠다고 하는데도 거절당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당부하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한의협은 “대구광역시는 특정직역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한의사를 코로나19 진료인선에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확진자 한방병원 입원허용 및 한양방 협진 실시
대구와 경상북도 지역에서 확진자 한방병원 입원허용과 한양방 협진 실시도 제안했다.
현재 경상북도한의사회에서는 경북도청, 대구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과 협력해 확진환자 진료에 자원봉사 할 한의사를 모집 중이고, 김진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대구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에서 자발적으로 확진자 입원에 나선다면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정부측에 주문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한 한방병원 입원치료가 가능해지면 한양방 협진이 본격화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의협은 “지금 중국에서는 85%의 코로나19 환자에게 한약을 병용투여 하고 있어 높은 치료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중국 정부가 발표한 진료지침에 따라 한양방 협진을 통한 환자치료를 원칙으로 하되 한약인 청폐배독탕을 경증과 보통, 중증환자에 따라 처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우리도 ‘코로나19 한의진료 권고안’이 발표된 만큼 한양방 협진을 기본으로 하고, 권고안의 지침대로 한약 맞춤처방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생활치료시설 입소 확진자에 대한 한의사 대면진료 시행
생활치료시설에 입소한 확진환자에 대한 한의사의 대면진료 시행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적 시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대구와 경북 등 특정지역을 지정해 실시하는 방안도 환영한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코로나19는 물론 사스와 메르스 사태 당시 중국은 중의사들을 현장에 바로 파견해 진료와 투약에 있어 양의사와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았으며, 그 결과 한양방 협진 치료를 한 지역이 양방 단독 치료를 시행한 지역보다 현저히 낮은 유병률과 사망률을 기록했다”며,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되겠지만, 미래에 제2의 코로나19, 사스, 메르스와 유사한 감염성질환이 발생한다면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며, 중국의 사례를 교훈삼아 우리도 한의약적 치료방법과 임상사례를 축척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의사의 대면진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고 강조했다.
◆자가격리자에 대한 한의사 전화상담 및 한약처방 허용
한의협은 감염이 의심되는 모든 질환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대면진료가 아닌 전화상담 및 진료, 처방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역시 완전한 종식을 위한 조치로 전화상담 및 한약처방은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자가격리자에 대한 한의사의 전화상담과 한약처방을 허용한다면 코로나19의 확산은 차단하고, 확진자에 대한 치료율을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의협은 “한의계에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증상별, 단계별 맞춤처방을 위한 한약처방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다”며, “코로나19와 무관한 국민들의 건강은 물론 코로나19 확진자의 효율적인 치료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전화상담 및 한약처방의 범위를 자가격리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지금 중요한 것은 올바른 진단과 치료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만들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다. 한의협은 의사들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고 혼란만 야기할 수 있는 불법적인 요소도 많은 망언을 멈추고, 조금이라도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심이 있다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사들 사기를 저하시키는 모든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비의료자원봉사에 적극 동참하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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