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오는 11일(수)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주소지와 상관없이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는 3월 11일(수)부터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을 접수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협력을 받아 영유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에서 자격 책정 및 지원을 한다.
그간 ‘복지로 누리집’ 또는 ‘복지로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한 온라인신청에 익숙하지 않거나 온라인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신청인은 직접 영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육료·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신청해야 했다.
전체 신청 대비 방문신청 비율(2019년 기준)은 양육수당 68.4%, 보육료 70.5%, 유아학비 53%, 아이돌봄서비스 86.0%이다.
그동안에는 신청인이 실제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장소가 영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의 방문 신청 시 불편을 겪었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돼 ▴근무시간 중 아동의 주소지 방문이 어려웠던 맞벌이 부모,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조부모 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이윤신 보육사업기획과장은 “이번 조치로 보육료·양육수당 등 보육서비스 신청 시 영유아 보호자의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보호자께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보육료·양육수당 등의 지원대상 및 내용, 신청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누리집’,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유아학비 관련 정보는 ‘e-유치원시스템’ 또는 ‘에듀콜센터(국번없이 1544-0079)’에서,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정보는 ‘아이돌봄 누리집’ 또는 ‘아이돌봄 콜센터(국번없이 1577-2514)’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월 전국 어디서나 보육료·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2.25 공포)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기능 개선을 완료했다.
또 유아학비 및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의 신청 장소도 함께 확대하기 위해 교육부의 ‘유아교육법 시행규칙’개정(2.27 공포),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개정(3.1 시행)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왔다는 것이다.
이외 ▲영유아보육료 지원 개요, ▲양육수당 지원 개요, ▲유아학비 지원 개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개요, ▲보육료·양육수당의 전국 신청 구현 개요 등은 (본지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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