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사 단독 초음파 검사·판독…대법 ‘의료법 위반’
의사가 직접 하는 것 원칙, 의사의 실시간 지도시 방사선사 초음파검사 가능
2020-03-01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방사선사가 의사의 실시간 지도 없이 초음파 검사 및 결과를 판독한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2월 18일 의사 Y씨(경기 용인시 A병원 이사장)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의사 Y씨가 지난 2012년 방사선사 S씨에게 초음파 검사는 물론 소견을 작성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방사선사 S씨가 단독으로 초음파 검사와 판독을 한 환자는 6,000명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는 의사 Y씨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Y씨 등이 항소했지만, 벌금형이 유지됐다.
대법원에서는 판결을 통해 ▲질병의 진단 및 의약품의 조제는 국민의 건강·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 ▲Y씨 등의 범행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들며, 유죄를 인정했다.
현재 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의사가 실시간으로 지도할 경우 방사선사가 초음파 검사를 할 수 있다.
한편 초음파 검사는 CT, MRI와 달리 검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진단과 판독이 이루어지는 실시간 진료이기 때문에 누가 검사를 하느냐에 따라 검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환자가 느끼는 증상이나 검사 소견에 따라 검사방법 등이 중간에도 계속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증상을 잘 알고 의학적 지식이 풍부한 의사가 검사를 해야 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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