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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 지원·운영 지침(안)은? 민간 의사 45만~55만 원 지원 등 숙소 등 생활지원, 파견 종료 후 14일간 모니터링 등 2020-02-28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코로나19와 관련해 대구 등으로 치료를 위해 찾은 의료인력에 대한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의 지원·운영지침(안)’이 마련, 시행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1차장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하 재대본)에 따르면 이 지침은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이 현장에서 방역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적 보상 ▲ 숙소 등 생활 지원 ▲ 파견 종료 후 자가격리 기간 부여 등으로 구성됐다.


◆군인, 공중보건의 등 2주 파견 후 교대
우선 군인, 공중보건의, 공공기관에서 파견된 의료인력의 경우 2주 파견 후 교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의료진의 피로를 최소화하면서 감염의 위험을 예방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 활동수당으로 의사 12만 원(일), 간호사 7만 원(일)이 지급된다.


◆민간 의료인력, 본인 희망 기간동안 근무 가능
민간에서 모집된 의료인력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기간동안 근무 가능하며, 보상수당은 의사 45만 원~55만 원(일), 간호사 30만 원(일) 수준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의료인력 위한 지원팀 구성, 운영
각 시도에서는 파견된 의료인력을 위한 지원팀을 구성해 파견된 기간동안 숙소 및 교통편 지원, 건강관리 등의 생활을 지원하게 된다.
기관별 전담관을 지정해 파견인력에 대한 복무상황 및 건강상태를 관리하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파견기간 종료 후 14일간 자가격리
파견기간이 종료되고 난 후에는 14일간의 자가격리 기간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파견자가 자가 격리를 희망하는 경우 공무원·군인의 경우 공가를 사용토록 하고, 민간에서 파견된 인력의 경우 기본 근무수당을 자가격리 기간동안 지급 받을 수 있다.
또 공공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의 경우 2주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파견받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어려운 여건과 위험을 무릅쓰고 본업을 제쳐두고 달려 온 의료인의 헌신과 노고를 보상하기 위해 경제적 보상뿐 아니라 파견기간 동안 생활하는 데 힘든 점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파견 의료인력 지원·운영지침은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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