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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3월말까지, 1달간 연장 2020-02-20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당초 2월말까지 예정된 영유아국가건강검진 기간을 3월말까지 1달간 연장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워 검진을 받지 못하는 영유아를 위해 이같이 진행한다고 밝혔다.
2월 말까지 검진대상자 48만 명 중 2월 13일 기준, 검진을 받지 않은 대상자 26만 명이 이번 조치로 인해 검진 기간이 3월말까지 연장된다. 이외에도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1개월씩 추가 연장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20일부터 영유아 보호자에게 휴대전화 단문자(SMS) 또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검진기관에는 건강관리포털시스템을 통해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또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총연합회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영유아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 대상에 대한 궁금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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