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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적 간병사 비자연장 위해 중국 안가도 돼…COVID-19(코로나19) 사태 종료때까지 출입국·외국인청 방문해 신청 2020-02-13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중국 국적 간병사가 비자기간 연장을 위해 중국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조치는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가 법무부에 ‘중국인 간병사의 단순 비자기간 연장을 위한 중국 방문이 의료기관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건의를 받아들여 진행된 것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될때까지한시적으로 완화된다.


법무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한 중국 동포 체류기간 만료예정자에 대한 안내문’에서 “중국 동포중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소지자와 그 동반가족(F-1), 그리고 동포방문(C-3-8)체류자격 소지자 중에서 체류기간이 1개월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와 같은 법 제33조(출국기한의 유예)에 따라 2월 3일부터 체류기간 연장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요건을 갖춘 중국 국적의 간병사의 경우 여권, 외국인 등록증을 지참하고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 방문취업(H-2) 및 그의 동반가족(F-1) 체류자격 소지자는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병협은 대한요양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 회의를 열고 중국 국적 간병사의 비자연장 절차 등에 따른 문제점을 전해 듣고 즉각 관계 당국에 건의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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