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2월 12일(수) 0시부터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가 본격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품귀현상으로 국민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재정·경제상 위기,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되어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출고 등에 대한 긴급조치 가능)에 의거해 이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판매업자는 2월 12일부터 생산·판매한 제품에 대해 식약처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유통·판매 과정이 투명해지고, 매점매석과 해외 밀반출 등 정상적이지 않은 유통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긴급수급 조정조치 주요내용은?
▲보건용 마스크·소독제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일정량 이상(보건용 마스크 1만개, 손소독제 500개)의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2월 12일 0시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2월 12일 0시부터 생산·판매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생산·판매업자는 전자메일, 팩스 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고, 첫 신고는 2월 12일 0시부터 생산·판매한 물량에 대해 2월 13일 12시까지 해야 한다.
◆긴급수급 조정조치 위반시 엄정한 법 집행 예고
정부는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고의적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생산량‧판매량 미신고 등 긴급조치 위반 시 2년이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 벌금(물가안정법 제25조)과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병과가 가능(물가안정법 제29조)하다.
또 이번 조치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카드뉴스를 비롯해 고시의 영문·중문 번역본을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고 관련 부처·지자체 및 단체에 홍보를 요청했으며, 시행 안내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유통되어 우리 국민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며, “생산·판매 현황 신고 절차에 대한 문의 사항은 식약처 ‘유통안정화 조치팀’ 또는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