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입학을 앞둔 자녀의 보호자는 입학 전에 자녀의 필수예방접종[초등학생 4종 : DTaP 5차, IPV 4차, MMR 2차, 일본뇌염(불활성화 사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중학생 3종 : Tdap(또는 Td) 6차, HPV 1차(여학생 대상), 일본뇌염(불활성화 사백신 5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의 완료 여부를 확인해 접종을 완료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초·중학교장은 입학생의 필수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와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는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이같이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중학교 입학 시 일본뇌염도 추가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은 2001년 초등학생의 홍역 2차 접종 확인을 시작으로 2012년 초등학생 대상 4종[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DTaP), 소아마비(IPV),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MMR), 일본뇌염(JE)] 백신, 2018년 중학생 대상 2종[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Tdap(또는 Td),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여학생만 대상))] 백신으로 확대되어 왔다.
올해부터는 중학교 입학 시 확인해야 하는 기존 2종 Tdap(또는 Td), HPV(여학생 대상) 이외 일본뇌염이 추가된다.
2019년 초·중학교 입학생 확인사업 결과에 따르면 사업 전(2018. 12. 31.)에 비해 사업 후(2019. 6. 30.) 완료율이 각각 61.9~92.7%, 65.9~89.6%, 54.7~81.7% 평균 약 23~30% 향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초·중학교 입학생 입학전까지 접종 완료
질병관리본부는 교육부와 공동으로 지방자치단체, 초·중학교와 협력해 집단생활 하는 학생들의 건강 보호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미 접종자에게 접종을 완료하도록 독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초·중학교 입학생 자녀를 둔 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에서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대상자는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에서 조회 가능]에서 입학 전까지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을 완료했지만 전산등록이 누락된 경우 접종 받은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예방접종 내역이 전산등록 되어 있는 경우 ‘예방접종 증명서’ 제출 불필요)하면 된다.
예방접종 금기 자는 진단받은 의료기관에 접종 금기사유를 전산등록 요청하면 접종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은 경우 ‘예방접종 금기사유’가 명시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입학 후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과 교육부 유은혜 장관은 “집단생활로 감염병 확산, 전파에 취약한 초·중학교 입학생들의 예방 접종률을 높여 집단면역을 형성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접종을 완료하고 입학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20년도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개요, 초·중학교 입학 어린이 대상 예방접종 확인사업 Q&A, 일본뇌염 개요 등은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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