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 열람시 랜섬웨어 감염 ‘주의’ 열람시 감염 통해 금전적 피해 발생 우려 2020-02-05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0000.00.00)’라는 제목의 해킹메일을 열람하지 말고 바로 삭제할 것을 당부했다.
해당 해킹메일은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라는 제목으로 발송자는 가상의 인물과 조사통지 날짜 등을 변경해 가며 조사통지 공문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
공정위 사칭메일에 현혹되어 메일의 첨부파일을 열람하게 되면 랜섬웨어에 감염되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공정위는 법위반행위 조사와 관련된 조사공문을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으며, 조사현장에서 공무원증 제시와 함께 서면으로 전달한다.
이메일 등 온라인상으로는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 등의 조사공문을 통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메일 수신시에는 열람하지 말고 삭제해야 안전하다.
공정위 등 정부기관 사칭 메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국번없이 182)에 신고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대응센터(국번없이 118)에 상담 등 문의할 수 있다.
공정위 기획조정관실 정보화담당관실은 “해킹메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소 컴퓨터 백신프로그램 등을 설치하여 점검하고 발송자의 메일주소가 정부기관이 사용하는 공직자용 메일주소인지도 주의깊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사공문 사칭 해킹메일 사본)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라이프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