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확진환자 접촉자 14일간 자가격리, 미협조시 형사고발…감염관리 지침 등도 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총리 주재 회의 개최 2020-02-02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확진환자 접촉자는 14일간 자가격리 하고, 미협조시 형사고발한다. 또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검사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장 질서 교란시 엄중처벌한다는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대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일 국무총리 주재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지역사회 전파 차단…방역체계 개선 4대  방안 추진 
복지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 방안을 위한 방역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확진환자 접촉자 14일간 자가격리…미협조시 형사고발  
환자 접촉자 격리를 강화하기 위해 밀접·일상접촉자 구분을 없애고, 확진환자 접촉자는 당분간 모두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는 밀접접촉자는 자가격리하고 일상접촉자는 능동감시 하지만, 이제부터 접촉자는 모두 14일간 자가격리한다.
또 자가격리 하는 경우 보건소, 읍면동사무소 공무원을 1:1로 담당자를 지정해 관리·지원한다.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되,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통한 벌칙(300만 원 이하)을 부과한다.
▲선별진료소, 신속 검사와 검사비용 지원…의사 판단에 필요한 경우 검사 인정
환자 조기발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선별진료소(2.1일 기준 532개소)를 통한 신속한 검사와 검사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중국 입국자는 입국 후 14일 이내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의심환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도 모두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기존에는 폐렴으로 진단 받아야만 검사가 가능했지만 지금부터는 발열, 기침 등 증상만 있어도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중국 입국자가 아닌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도 검사비를 지원하되, 의사의 판단에 의해 필요한 경우 검사를 인정한다.
다만, 중국 방문 후 유증상자는 반드시 먼저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 상담 이후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감염관리 강화…전반적인 지침도 제시, 개학연기 등 결정 가능 
지역사회 감염 예방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집단시설 종사자의 업무배제나 이용자의 감염관리 기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감염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중국에서 입국 후 14일간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등의 집단시설 및 각종 돌봄서비스에서의 업무 배제 또는 이용(등원) 중단을 지침으로 권고한다.
또 집단시설 방문객에 대한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집단시설 입소자에 대한 정기모니터링, 감염예방수칙 준수 및 환경소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손소독제 비치,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 감염관리를 수행하도록 전파하고, 다중 행사는 감염예방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침을 마련,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감염병 확진자 발생에 따른 감염 우려 지역 또는 해당지역의 단위학교(유치원 포함)에 대해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이 협의해 개학연기 또는 휴업 등 학사일정 조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전방위적 홍보와 소통 강화…가짜뉴스 강력 대응
대국민 소통 강화를 위해 전방위적 홍보와 소통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공유를 위해 일일 2회 정례 브리핑 및 수시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정확한 정보 및 정부대책을 전달하고 정부 내 소통 창구를 일원화한다.
또 포털사이트, SNS 채널, 생활접점매체, KBS 재난방송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감염병 예방수칙 등을 적극 홍보한다.
특히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및 즉각 대응을 위한 범부처 가짜뉴스 대응팀을 신설, 문체부, 방통위, 경찰청 등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용 마스크 수급관리 및 가격 안정화…하루 1천만 개 이상 생산 추진
▲전체 제조사 마스크 재고량 약 3,110만 개

정부는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제조업체와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며, 24시간 공장을 가동해 하루 1,000만 개 이상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또 마스크 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일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전체 제조사의 마스크 재고량은 약 3,110만 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마스크 생산을 위한 주요 원자재인 부직포는 대부분 국내에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원자재 공급업체에 대해서도 생산·공급 상황 등을 점검 중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수급선 다변화, 국내 생산시설 최대가동 등을 통해 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등 적발시…2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최근 언론으로 보도되고 있는 사재기, 매점·매석 등에 대해서는 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지자체 등과 함께 120명으로 구성된 범정부 단속반을 편성해 불공정 거래 행위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폭리 등 시장 교란 의심업체와 도매상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로 적발된 경우 2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중히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TAG

라이프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