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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0일 물가상승률 반영 인상된 장애인연금 첫 지급…기초급여액 수급자 확대 올해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2020-01-20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1월 20일부터 물가상승률이 반영 인상된 장애인연금이 처음으로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9일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연금법’ 개정내용이 반영된 장애인연금을 이같이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월 최대 30만 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받는 장애인을 종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2020년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했고,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한다.
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초급여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해 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
(표)장애인연금 급여 (기초급여 + 부가급여)

이를 통해 1월부터 약 19만 명이 월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됐고, 그 외 수급자들의 기초급여액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월 최대 25만 4,760원을 받게 됐다.
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2020년 1월부터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분들이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게 되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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