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이 시중에 유통 중인 액체괴물 148개 제품을 집중 조사한 결과 100개 제품에서 붕소, 방부제(CMIT,MIT),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의 유해물질이 안전 기준치를 초과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6조)조치를 했다.
또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지만 KC마크, 제조년월 등의 표시 의무를 위반한 10개 제품에도 개선조치 권고를 했다.
100개 제품 중 87개 제품에서 붕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으며, 이중에서도 17개 제품은 붕소뿐 아니라 방부제(16개 제품)와 프탈레이트 가소제(1개 제품)가 함께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외 13개 제품은 붕소 기준치는 충족했지만 8개 제품에서 방부제가, 5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각각 기준치를 초과, 검출됐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명령을 내린 100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11월 12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 등록했다.
이와 함께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면서,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해 리콜정보 공유 등의 홍보강화로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또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으로 신고해 줄 것과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