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안된 건강비법 등 광고규율, 제도적 장치 마련 기대
대한의학회 ‘건강정보 광고의 범위 및 심의기준’ 국회토론회
2019-11-29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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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건강비법 등에 대한 광고를 규율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학회(회장 장성구)는 지난 26일 국회도서관에서 정춘숙 국회의원과 제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건강정보 광고의 범위 및 심의기준’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의학회 이원철 부회장과 임인석 보건교육이사가 좌장을 맡았고, 대한의학회 건강정보실무위원인 송기민 교수(한양대)가 건강정보 광고의 범위를, 홍승권 교수(가톨릭대)가 건강정보 광고의 심의기준에 관한 델파이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여러 매체를 통해 건강정보 광고가 만연하고 있지만, 현행 법령의 사각지대로 인해 많은 민원의 소지가 되고 있다.
실제 OO다이어트, 힐링OO, OO맞춤형 운동법 등으로 포장된 과대광고로 피해를 입더라도 의료법, 약사법, 식품표시광고법,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법의 규율을 적용하기에는 모호한 측면이 있었다.
이번 토론에는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김국일 과장, 해울 법률사무소 신현호 변호사, 서강대 신호창 교수, 국립재활원 호승희 과장 등이 패널로 나섰다.
한편 건강정보 광고는 일반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건강증진 등 건강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광고하는 경우에 적용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심의 프로세스와 평가항목 등 정비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