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으로 의심되는 ‘중증 폐손상 사례’ 및 ‘사망사례’가 다수 보고되었으며, 10월 15일 기준 중증 폐손상 사례는 1,479건, 사망사례는 33건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 권고사항도 제시했다.
◆‘중증 폐손상 환자’ 10명 중 8명, 35세 미만
‘중증 폐손상 환자’의 79%가 35세 미만(18세 미만은 15%)이며, 대부분(78%) ‘대마유래 성분(THC: 대마초 성분 중 환각을 일으키는 주성분)’을 함유한 제품을, 일부(약 10%)는 니코틴만 함유한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 확인된 중증 폐손상 사례의 공통된 증상은 ▲대부분 호흡기 이상 증상(기침, 호흡곤란, 가슴통증) 호소, ▲일부는 소화기 이상 증상(메스꺼움, 구토, 설사) 및 기타 증상(피로감, 발열, 체중감소) 보고,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 감염에 의한 것이 아닌 화학적 노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발열, 심장 박동수 증가, 백혈구 수치 증가 확인 등이다.
현재 미국 정부는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에 대한 원인물질 및 인과관계를 규명 중이며, 조사가 완료될 때 까지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또 청소년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9월 11일 ‘가향(담배향 제외)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금지’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9월 20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 및 의심사례 감시체계 가동 이후 ‘국내 폐손상 의심사례’ 1건이 보고(10.2.)됐고, 전문가 검토 결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으로 인한 폐손상 의심사례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 권고사항
▲일반 국민
△액상형 전자담배는 중증 폐손상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의심되므로, 모든 국민은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특히 아동·청소년, 임산부 및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절대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비흡연자는 절대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교사 및 학부모
△아동·청소년이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여 호흡기 이상 증상(기침, 호흡곤란, 가슴통증), 소화기 이상 증상(메스꺼움, 구토, 설사) 및 기타 증상(피로감, 발열, 체중감소 등)을 보인 경우 즉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시키고 병의원을 방문토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액상형 전자담배 현재 사용자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와 ‘액상형 전자담배’와의 인과 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중단하고 금연지원서비스(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전화, 지역금연지원센터, 병의원 금연치료)를 이용해 주실 것을 적극 당부드립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지속할 경우 건강 상태를 잘 모니터링하고, 호흡기 이상 증상(기침, 호흡곤란, 가슴통증), 소화기 이상 증상(메스꺼움, 구토, 설사) 및 기타 증상(피로감, 발열, 체중감소 등)을 경험한 경우 즉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하고 병의원을 방문하여 주십시오.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경우 임의로 전자담배 액상 및 기기를 변형, 개조, 분해, 혼합하는 등의 행위를 절대 금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구입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일반담배(궐련)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다시 일반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며, 효과가 입증된 금연지원서비스(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전화, 지역금연지원센터, 병의원 금연치료)를 이용하실 것을 적극 당부합니다.
▲진료 의사
△호흡기 이상 증상(기침, 호흡곤란, 가슴통증), 소화기 이상 증상(메스꺼움, 구토, 설사) 및 기타 증상(피로감, 발열, 체중감소 등)으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에게 반드시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중 호흡기 이상 증상(기침, 호흡곤란, 가슴통증), 소화기 이상 증상(메스꺼움, 구토, 설사) 및 기타 증상(피로감, 발열, 체중감소 등)을 호소하는 경우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토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한 중증의 폐손상 사례가 의심될 경우 질병관리본부의 지침[감염병 뉴스속보 수시 3호(2019.9.20.) 참조]에 따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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