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국가 결핵퇴치사업을 주도하는 질병관리본부의 초기대응이 실패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자유한국당, 성남 분당(갑) 당협위원장]의원이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7월 26일 도봉구 소재 모 고등학교 A학생이 결핵확진 판정을 받은 직후, 3일이 지난 29일에 현장조사에 나섰고, 접촉자에 대한 결핵검사는 해당학교 개학일에 맞춰 18일 뒤인 8월 13일에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본부는 해당학교가 약 1,200명의 학생이 공부하는 집단시설임을 파악했지만 확진 판정 3일 뒤에야 학부모들에게 ‘접촉자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문자를 보냈고, 18일이 지난 뒤 접촉자 결핵검사를 실시했다.
이렇게 검사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집단생활을 하는 초
그러나 ‘2019 국가결핵관리 지침’에 따르면 결핵 역학조사(접촉자 조사 포함)에 대해 “집단시설 내 결핵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실시하여 추가 결핵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를 발견?치료하는 것이 역학조사의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검사를 한 번에 학생들에게 실시하기 위해 학교 개학 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적으로 결핵 전염성 관련 의학정보나 검사 필요성 설명도 학교 개학일(12일)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돼, 결핵확산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전달도 지체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윤종필 의원은 “학교시설 내 발생한 결핵감염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의 신속한 초기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학교 개학일에 맞춰 결핵관련 의학정보를 제공하고, 다음날 검사를 하는 등 늦장대응으로 인해 22명의 학생과 2명의 교사가 결핵보균자 판정을 받는 결과를 초래됐다”고 말했다.
또 “확진자 발견 시 필요한 의학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조치를 취했더라면, 24명이나 양성판정을 받는 결과는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며, “지금도 불안해하는 학부모님과 학생들을 위해 적극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초기대응 매뉴얼을 개선해 이번과 같은 사례를 예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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