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지난 4년간 응급안전서비스 장비 오작동 및 민감작동으로 인한 신고가 1만 3,097건이고, 이 서비스로 소방본부에 신고된 내용 중 38%는 오작동 및 민감작동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더불어민주당, 부천소사)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오작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매년 서비스 이용자 8% 기기 오작동에 불편
오작동 발생건수는 2015년 7,944건에서 2018년 4,496건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매년 서비스 이용자의 약 8%는 기기 오작동에 불편을 겪고 있다.
담배연기, 스프레이 살충제, 수증기 등 실생활에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에도 기기가 민감하게 반응해 응급출동이 일어나는 일이 연간 5만 건 발생하는 등 기기의 오작동 및 민감반응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70%는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경북에 사는 치매환자인 A씨는 장비 속 벌레로 인한 장비 오작동으로 AS를 받았으며, 인천 B씨는 취침 중 갑자기 화재 센서가 울려 응급요원이 방문 점검했다. 또 전남 C씨는 화장실 공사 진행 중 본드 냄새로 인해 기기 민감 반응으로 가스센서가 울려 신고가 접수됐다.
◆노후 기기로 이용자는 불안, 사회적 비용 증가
해당 기기가 한밤중 아무 이유 없이 알림이 울린다면 서비스 대상자들은 불안감이 증폭될 뿐 아니라, 응급 알림 발생 시 안전 확인을 위해 시도 소방본부는 해당 가정과 통화를 시도하고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응급출동으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4년간 응급안전알림서비스에 의해 소방본부에 신고 된 응급상황 건수는 59만 7,875건으로 이중 38%는 오작동 및 민감작동에 의한 신고였으며 연평균 약 1,800건 정도 실제로 119가 출동을 했다. 장비 오작동으로 인한 긴급출동으로 진짜 응급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보장정보원은 기기 오작동에 대해 장비가 2008년에 보급돼 노후화 등의 사유로 오작동 및 민감작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장비의 AS 및 신규장비로 교체를 예정하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정부가 취약 독거노인의 안전과 고독사 방지를 위해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도입했지만 해당 장비는 이를 예방하기에 노후화 됐고 뒤쳐져 있다”며, “장비 노후화로 기기 오작동, 데이터 전송 오류 등 안정된 서비스 이용이 불가한 경우도 많다. 단순히 행동감지, 냄새감지에 일방 통보하여 위험을 알리는 과거의 방식보다 차세대 기술을 적용한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도입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65세 이상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중 치매환자나 건강상태가 취약한 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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