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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전공의법 위반 병원 22개소…가톨릭의대 외 빅5 병원은 모두 어겨 ‘전공의법’ 위반에 과태료 500만원…“수련병원 지정 취소 등 강력 처분 요구” 2019-10-03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소위 빅5병원(서울대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가톨릭서울성모병원)이라고 불리는 병원들 중 올해 수련규칙을 지킨 병원은 서울성모병원 뿐이며, 나머지 4곳은 2년 연속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일규 의원이 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도 수련규칙 이행여부 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수련병원 250곳 중 31.6%(79개소)에서 전공의법 수련규칙을 미준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공의법’이 제정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수많은 전공의들이 주 80시간 이상 일하며, 1주일에 채 24시간도 쉬지 못하는 것이다. 이 중 22곳(전체 미준수 기관의 27.8%)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공의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빅5’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성모병원을 제외한 4곳이 작년에 이어 전공의법을 위반한 것은 물론 지난해 위반한 항목을 올해도 고스란히 위반했다. 병원 규모나 인력 등을 고려했을 때 ‘빅5’는 그나마 ‘전공의법’을 준수할 여력이 있는 병원으로 평가받지만 전공의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표)‘빅5’ 2019년도 수련규칙 이행 평가 결과

이에 윤일규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공의법 위반한 기관에 대한 강력한 처분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전공의법’을 위반해도 고작 과태료 500만원정도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 병원들은 수 십조원을 벌어 들이는데 과태료 500만원정도야 우습게 여길 것이다. 복지부는 전공의법을 위반한 수련병원의 장이 3개월 이후에도 시정하지 않으면 수련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년 연속 ‘전공의법’을 위반한 수련병원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복지부의 단호한 처분을 요구했다.   

한편 전공의법에 따르면, 복지부는 주당 최대 수련시간(80시간), 최대 연속근무시간(36시간) 등의 내용을 담은 수련규칙 표준안을 수련병원에 제공해야 하며, 수련병원장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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