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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식개선교육 이행률…지자체 5.5%, 국가기관 47.1% 평균미달 장애인학대 가해자 10명 중 4명이 기관종사자 2019-10-01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장애인학대 가해자 10명 중 4명이 기관종사자임에도 국가기관 및 지자체의 장애인식개선교육 이행율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등의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이행율은 51.3%에 불과했다.


세부적으로 지자체가 5.5%로 가장 낮았고, 대학교 14.6%, 지방공사 및 공단 32.5%, 국가기관 47.1% 등이 평균에 미달했다.

장애인식개선교육과 유사한 고용노동부 소관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이행률이 94.5%에 달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공공기관들의 이행률이 현저히 낮은 것은 이수를 하지 않아도 아무런 페널티가 없기 때문이다.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의 경우는 미 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제세 의원은“장애인학대 가해자 10명 중 4명 기관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페널티가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문제이다”며,“장애인식교육 미이행시 민간기업은 처벌받는 데 비해 공공기관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장애인인권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페널티 부과,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자발적 교육 참여를 유도해서 교육이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애인학대 행위자별 학대 현황,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식개선교육 이행률, 고용노동부 소관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이행률은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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