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8월 21일부터 27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총 3,842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70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와 전통시장·대형마트 등 추석 성수식품 판매업체, 추석 연휴에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위생점검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7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4곳), ▲비위생적취급(25곳), ▲원료·생산·판매기록 미작성(24곳), ▲건강진단미실시(59곳), ▲시설기준위반(11), ▲자체위생교육미실시(5), ▲영업자준수사항위반(6)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및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또 점검대상 업체의 제품과 시중에 유통 중인 전·튀김 등 식품 1,382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652건 중 조리음식(‘생깻잎무침’) 1건이 부적합(대장균)하여 해당 업체에 대해서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8월 19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수입통관 단계에서 실시한 정밀검사(382건) 결과, 부적합 제품은 확인되지 않았다.
검사 강화 대상은 가공식품(과실주, 견과류 등) 9품목, 건강기능식품(프로바이오틱스, DHA 함유 유지 제품 등) 5품목,농·임산물(도라지, 고사리 등) 6품목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설, 추석과 같은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식품 등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위반(부적합) 업체 현황 및 위생점검결과는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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