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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전체 본인부담금상한제 적용 환급금 중 45% 요양병원 환급금에 투입 요양병원 환자 6년간 3조원 환급…10명 중 6명 꼴 2019-09-04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최근 6년 동안 본인부담상한제 수급자 환급금액에 6조 8,573억원의 건보 재정이 투입됐으며, 이 중 45%(3조 813억원)가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로부터 받은 ‘2018 본인부담상한제 수급자의 요양병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수급자의 병원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요양병원 환자의 본인부담 환급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3,531억원이었던 요양병원 환자 환급금액은 2014년 4,350억원, 2015년 4,933억원, 2016년 4,866억원, 2017년 6,345억원이었다가, 2018년 6,788억원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다.


◆11년(2008년~2018년)간  요양병원 2.3배, 병상수 4배 증가
공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요양병원 수는 2008년 690개에서 2019년 1,558명으로 약 2.3배, 같은 기간 병상수는 7만 6,608병상에서 30만 1,296병상으로 약 4배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 전체 입원환자 수 대비 상한제 환급자수 증가 
2018년 요양병원에 입원한 전체 환자 대비 상한제 환급자 수가 63.7%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상한제 환급자 비율이 39.6%에 불과했지만 2014년 54.5%, 2015년 60.1%, 2016년 64.4%, 2017년 60%, 2018년 63.7%를 기록했다.
[표] 상한제 수급자의 의료기관 종별 현황 (2013~2018년)
                                                                                             (단위 : 억원, %)

                 ※ 자료 : 보건복지부·제출자료, 김승희의원실 재구성
                  * 기타는 한방, 치과, 보건기관의 합계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적자가 악화되고 있는 만큼, 요양병원을 포함해 본인부담 상한제 전반에 대한 재정 누수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국정감사 등을 통해 재정누수의 원인 등을 확인, 대처법 등도 고민해볼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본인부담상한제란 연간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18년기준 80~523만 원)을 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공단은 지난 8월 21일 2018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 신청 안내문을 배포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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